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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손실도 정부 보전 추진
입력2010-12-09 17:16:27
수정
2010.12.09 17:16:27
김정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사업을 하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LH의 공익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전해주는 내용의 LH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2월까지 구체적인 손실 보전 대상을 마련해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LH법 개정안은 손실 보전 대상을 보금자리주택ㆍ산업단지개발ㆍ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공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LH는 임대주택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해왔다. LH는 지난해 임대주택사업에서에만 5,800억원의 손실을 봤다.
국토부 토지정책과의 한 관계자는"손실 보전 조항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게 된다"며 "임대주택 손실 보전 문제까지 포함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공익사업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개별사업부문에 대한 손익이 구분돼야 하는 만큼 구분회계를 도입하는 방안도 시행령에 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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