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토대로 어려운 형편의 격리 대상자들에게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가장(家長)의 사망·실직, 집안 화재 등 비상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물질적 도움을 주는 제도다. 격리기간은 최대 2주이지만 긴급복지지원 금액은 한 달치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라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들지는 않는다. 다만 모든 격리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직장에서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는 등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은 사람은 미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며 "자신의 격리로 온 가족의 생활이 어려운 경우라면 바로 생계비 지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비 외에도 교육비·전기세·주거비·연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복지부는 생계비 외의 추가 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수일 내 격리자 지원안을 마련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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