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61곳의 명단을 홈페이지(www.mw.go.kr)에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GS리테일ㆍLS산전ㆍSK브로드밴드ㆍSTX엔진ㆍ기아자동차ㆍ넥센타이어ㆍ동부제철ㆍ롯데건설ㆍ르노삼성자동차ㆍ한국GMㆍ한국타이어ㆍ현대제철 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신한금융지주ㆍKB국민카드ㆍ동부화재ㆍLIGㆍ롯데손해보험ㆍ알리안츠생명보험ㆍ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등 금융권 기업도 다수 포함돼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 또는 보육수당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미이행 사유는 '이행 추진 중(28.4%)' '보육수요 부족(25.0%)' '장소 미확보(19.5%)' '예산 부족(11.4%)'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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