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조 회장 측에 10일 오전10시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회장을 소환해 그룹의 탈세 의혹과 횡령·배임,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경위,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보고 받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 회장은 지난 10월30일 고혈압과 부정맥 증세 악화로 서울대병원 암 병동 특실에 입원했다가 지난달 14일 퇴원했다. 조 회장은 5일 부정맥 증세 악화로 다시 입원해 현재 서울대병원에 있는 상태다.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효성 측은 "현재 조 회장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지만 소환 통보가 된 만큼 검찰에 나가 성실히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효성그룹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해외사업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이후 10여년 동안 1조원대 분식회계를 벌여 법인세 수천억원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해외 법인 명의로 거액을 빌려 해외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에 빌려준 뒤 이를 회수불능 채권으로 처리해 부실을 털어낸 의혹도 있다. 검찰은 효성 측이 이 자금을 국내 주식거래에 썼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조 회장 일가가 1,000억원이 넘는 차명재산을 1990년대부터 운용하며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조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현 미국 변호사)과 이상운 부회장을 각각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어 조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달 28일과 29일 잇달아 출석시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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