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운전기사는 기점 또는 경유지에서 승차하는 여객에게 출발 전 안전띠를 착용하라고 안내한 후 착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환자ㆍ임산부 외에 부상ㆍ질병ㆍ장애ㆍ비만 등 신체 여건에 따라 안전띠 착용이 여의치 않다고 인정되는 여객은 제외된다.
운송사업자는 운전기사에게 안전띠 착용에 대한 안내방법ㆍ안내시기ㆍ점검방법 등의 교육을 분기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좌석안전띠 작동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50만원, 착용 안내를 하지 않은 종사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사고시 좌석 안전띠 착용으로 안전을 높이기 위한 시작 단계로 탑승자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시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4.5%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며 전좌석 안전띠 의무 착용이 이뤄질 경우 연간 600명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택시기사가 제3자에게 임의로 차량 운행을 맡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 택시기사에 대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관리ㆍ감독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사업일부정지 60일(1차 위반), 감차명령(2차 위반) 등의 처벌을 내릴 예정이다. 택시기사로부터 택시를 제공받아 운행하다 적발된 자는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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