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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육감이 행정기구 설치 등 결정

교과부, 시ㆍ도교육청 총액인건비제 내년부터 실시

내년부터 시ㆍ도 교육감이 총액 인건비 내에서 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 인력 규모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부터 모든 시ㆍ도교육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도입ㆍ시행된다고 21일 발표했다.

총액인건비제는 2010년부터 2년간 부산ㆍ대구ㆍ전남ㆍ충남에서 시범 운영을 마치고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시ㆍ도 교육감은 내년부터 다양한 교육여건 및 행정수요 등을 감안해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방공무원 총 정원과 직급별 정원을 결정하고 ‘과’ 단위 행정기구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 장관의 권한이었던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권 등 중앙통제가 폐지된다.



또 교육청의 다양한 ‘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기획업무담당 과장의 직급을 현행 4급에서 3ㆍ4급으로 높이도록 했다. 교육청의 감사업무 과장도 현재 4급에서 3ㆍ4급으로 높아진다.

지금까지 개별 학교에서 담당하던 학교 회계직과 같은 무기계약직원을 교육감이 관리해야 하며 전국 700여 개로 무분별하게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각종 센터도 행정기구로 편입된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시ㆍ도의회의 통제를 받도록 총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하고 시도 교육청은 기구ㆍ정원 관련 규칙 제ㆍ개정안 및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교과부는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시행되면 시ㆍ도교육청이 지방공무원 정원과 행정기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행정서비스 수준이 높아지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지방교육자치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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