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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위기' 저소득층에 교육·인터넷비 지원
입력2009-03-10 17:26:40
수정
2009.03.10 17:26:40
5월부터 개정안 시행
정부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에게 교육비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0일 가장의 사망ㆍ질병 등 긴급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대한 지원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지원 신설 및 외국인 특례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심의, 의결되면 오는 5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긴급지원 대상 가정의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수업료ㆍ학교운영비ㆍ학용품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긴급지원 대상이 되는 ‘위기상황’ 인정 요건을 ‘주소득자의 사망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을 때’에서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로 완화했다.
아울러 긴급지원 기간 연장절차도 간소화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 1회 연장한 뒤 추가 연장하기 위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했지만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 2번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외국인의 경우 한국인과 결혼해 자녀를 둬야만 긴급지원 대상자로 인정했으나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교육과학기술부는 KTㆍSK텔레콤ㆍLG파워콤 등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과 협약을 맺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신비 지원 대상은 지난해 15만명에서 올해 16만명으로 늘어난다. 인터넷 사용료는 기존 월 1만9,800원에서 1만8,700원으로 인하돼 정부는 21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게 된다. 또 서비스 사업자별로 인터넷 전용선 인프라를 모두 교체할 예정이어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한층 빠른 속도로 인터넷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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