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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교조 명단 수집·공개 엇갈린 판단

서울남부지법 "불가" - 중앙지법 "허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교사명단정보를 수집하고 공개하는 데 대해 법원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양재영)는 15일 전교조 소속 교사 16명이 조합원 명단을 공개하면 안 된다며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학교별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자 수는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명단 공개를 허용하는 법률 조항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 의원은 전교조 가입자 수를 정확히 공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받은 만큼 해당 목적으로만 정보를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 3월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최성준)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교직원단체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조합원들의 인격권 등의 권리 침해를 인정하기는 힘들다”며 같은 사안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교조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인 조 의원이 3월 말 교과부로부터 전교조 소속 조합원명단을 제출 받아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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