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무총리실과 대전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직원 A씨가 전기공사 업자로부터 현금 100여만원과 향응을 제공받고 확ㆍ포장중인 도로의 터널 전기공사를 받게 해 준 사실이 총리실 암행감찰 결과 밝혀졌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했고, 국토해양부는 해당 직원의 상급자인 B과장에 대해 지휘책임을 물어 대기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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