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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학교용지 부담금 놓고 LH-진주시 정면충돌

LH "특별법 적용 안 내도 돼" 소송<br>진주시 "조세 감면규정에 해당 안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남 진주 혁신도시 내 학교용지 부담금을 낼 수 없다며 진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진주시에 따르면 LH 진주혁신도시 사업단은 지난 8월 26일 창원지방 법원에 LH가 분양 중인 혁신도시 내 A-1, A-4 블록의 학교용지에 대한 3분기 부담금 1억 3,000만원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진주시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사업지역에서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용지를 분양하는 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지 못하겠다는 취지다.

최임식 LH 사업단 판매보상부장은 "학교용지 부담금을 물릴 수 있는 사업은 택지화 사업 등 6개 사업"이라며 "혁신도시 개발은 혁신도시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연석 진주시 평생교육 담당은 "혁신도시 개발사업도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대상인 건축법,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허가를 받는다"며 "혁신도시 특별법의 조세 감면규정에도 학교용지 부담금은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주혁신도시에는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 등 모두 7개 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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