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LG유플러스 대리점 운영계약자 이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체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헌재는 “LG유플러스가 대리점에게 판매 목표를 부과하고 달성하지 못한 경우 장려금을 차감했지만 달성한 경우에는 추가 장려금을 지급했다”면서 “차감액보다 장려금이 커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려금 차등지급은 판매목표 달성에 대한 인센티브라는 것이다.
이씨는 지난 2005년 5월 LG유플러스와 대리점계약을 맺고 2009년 1월까지 휴대전화를 판매해왔다. LG유플러스가 2007년 6월부터 약 1년 기간 동안 판매 목표를 부과하고 수시로 목표 달성을 촉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이를 ‘판매목표강제’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씨는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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