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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의정비 인상위해 구청이 불법·편법지원 확인"
입력2008-04-14 17:40:11
수정
2008.04.14 17:40:11
시민감사 옴부즈맨 감사결과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맨은 ‘도봉구의회 의정비 인상’감사 결과 도봉구가 의정비 인상을 위해 갖가지 불법ㆍ편법 행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가재는 게 편’인 전직 구의원에게 의정비 심의를 맡기는가 하면 의정비 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주민여론조사 설문에서 핵심 내용을 빼거나 문항을 임의로 바꾸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민감사 옴부즈맨은 도봉구에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재심의 한 뒤 결과에 따른 조례 개정과 관련 공무원 문책을 요구했다. 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감사 결과를 보면 행정안전부 지침상 2~3배수 추천을 받아 적격자로 의정비 심의위를 꾸리도록 돼 있음에도 도봉구와 구의회는 1배수만 추천받아 심의위원을 선정했다. 특히 애초 대상단체 명단에도 없던 구청 보조금을 지원받는 특정 언론단체를 심의위원 추천단체로 정하는가 하면 구의정회 회장과 전직 3선 구의원 등 적격성이 결여된 전직 구의원 2명을 심의위원에 포함시켰다.
의정비 인상에 앞서 이뤄진 주민여론조사도 엉터리였다. 사전에 주민소득수준ㆍ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잠정 지급 기준액을 정하고 여론조사를 해야 함에도 기준액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했다. 또 설문서에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가 포함된 급여액을 제시해야 하지만 의정활동비를 제외한 월정수당(187만원)만 기재해 구의원이 실제 받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받는 것처럼 꾸몄다. 구청에서 제시한 설문서 내용 중 핵심 항목 일부를 빼거나 의정비 인상에 유리하도록 바꾸기도 했다.
한편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의견조사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잠정 지급액 미결정 상태에서 실시 ▦주민의견조사 결과 미반영 ▦설문서 조작 등 대다수 자치구가 관계법령 및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성권 시민감사는 “지방자치단체별 의정비 자율결정 방식에서 행안부에서 지급 상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법령 및 지침을 변경해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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