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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의정비 인상위해 구청이 불법·편법지원 확인"

시민감사 옴부즈맨 감사결과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맨은 ‘도봉구의회 의정비 인상’감사 결과 도봉구가 의정비 인상을 위해 갖가지 불법ㆍ편법 행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가재는 게 편’인 전직 구의원에게 의정비 심의를 맡기는가 하면 의정비 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주민여론조사 설문에서 핵심 내용을 빼거나 문항을 임의로 바꾸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민감사 옴부즈맨은 도봉구에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재심의 한 뒤 결과에 따른 조례 개정과 관련 공무원 문책을 요구했다. 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감사 결과를 보면 행정안전부 지침상 2~3배수 추천을 받아 적격자로 의정비 심의위를 꾸리도록 돼 있음에도 도봉구와 구의회는 1배수만 추천받아 심의위원을 선정했다. 특히 애초 대상단체 명단에도 없던 구청 보조금을 지원받는 특정 언론단체를 심의위원 추천단체로 정하는가 하면 구의정회 회장과 전직 3선 구의원 등 적격성이 결여된 전직 구의원 2명을 심의위원에 포함시켰다. 의정비 인상에 앞서 이뤄진 주민여론조사도 엉터리였다. 사전에 주민소득수준ㆍ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잠정 지급 기준액을 정하고 여론조사를 해야 함에도 기준액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했다. 또 설문서에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가 포함된 급여액을 제시해야 하지만 의정활동비를 제외한 월정수당(187만원)만 기재해 구의원이 실제 받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받는 것처럼 꾸몄다. 구청에서 제시한 설문서 내용 중 핵심 항목 일부를 빼거나 의정비 인상에 유리하도록 바꾸기도 했다. 한편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의견조사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잠정 지급액 미결정 상태에서 실시 ▦주민의견조사 결과 미반영 ▦설문서 조작 등 대다수 자치구가 관계법령 및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성권 시민감사는 “지방자치단체별 의정비 자율결정 방식에서 행안부에서 지급 상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법령 및 지침을 변경해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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