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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오염 우려' 의약품 1,122개 판매금지
입력2009-04-09 18:11:28
수정
2009.04.09 18:11:28
인사돌·노루모산등…대체약품 확보 어려운 11개는 30일간 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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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오염 우려' 의약품 1,122개 판매금지
인사돌·노루모산등…대체약품 확보 어려운 11개는 30일간 판매 허용
홍병문기자 hbm@sed.co.kr
송대웅기자 sdw@sed.co.kr
석면 오염 우려 때문에 잇몸치료제 인사돌(동국제약), 소화제 아진탈ㆍ노루모산(일양약품), 해열진통제 애니펜(안국약품) 등 유명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1,122개에 대해 판매ㆍ유통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1,000여개가 넘는 의약품이 한꺼번에 판매금지가 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석면 함유 탈크 원료를 사용한 120개사의 1,122개 품목에 대해 판매ㆍ유통 금지 및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대체의약품 확보가 곤란한 11개 제품은 30일간 판매를 허용해 실제 즉시 판매가 금지된 품목은 1,111개이다. 판매금지 제품을 보유한 회사들 중에는 동아제약ㆍ한미약품ㆍ중외제약 등 상위권 제약사들이 다수 포함됐으며 드림파마ㆍSK케미칼 등 대기업계열 제약사도 들어있다.
윤여표 식약청장은 이날 "의약품에 함유된 미량의 석면은 먹어도 위해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위해물질은 미량이라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판매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식약청이 대체약품이 없는 11개 품목에 대해 30일간 판매를 허용한 것은 새로운 원료로 만들 여유를 주기 위해서다. 또한 즉시 판매금지된 품목 또한 새로운 석면 불검출 기준이 시행된 3일 이후 만들어진 제품은 동일한 이름으로 다시 판매가 가능하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탈크원료를 구해 새로 생산하기까지는 최소 10일 이상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약을 사용하는 병원과 약국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A의료원의 한 관계자는 "식약청 발표 직후 긴급 회의를 열어 해당 약의 처방코드를 삭제해 처방을 할 수 없게 했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측은 "해당 의약품의 조제와 판매를 금지하는 지침을 일선약국에 내려보냈다"며 "이미 조제돼 나갔지만 남아 있는 약은 환자와 상의해 대체약물로 다시 처방 받도록 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동국제약의 한 관계자는 "지난 2월 말 탈크 공급업체가 바뀌면서 석면 함유 우려가 있는 인사돌이 생산됐으나 유통되지 않고 공장에 봉인된 상태"라며 "지금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이전 원료공급업체인 일본회사로부터 수입한 탈크로 만든 제품이므로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밝혔다. 판매금지 목록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앞으로 석면이 포함된 탈크의 국내 반입을 전면 차단한다고 밝혔다. 또 위해물질 위험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물질관리 태스크포스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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