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안영진 부장판사)는 19일 인텔의 미국 본사와 인텔코리아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266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인텔은 삼성전자 등 한국 PC 제조회사에 경쟁사인 어드밴스드마이크로디바이스(AMD)로부터 중앙처리장치(CPU) 구매를 중단하고 자사 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인텔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AMD의 진입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2008년 2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인텔 측은 "대량 구매에 할인을 제공한 것뿐"이라며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인텔의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막을 의도를 가진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하며 국내 PC 시장에서 자사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CDMA) 원천기술을 보유한 퀄컴사와 공정위 간의 소송에서도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퀄컴사는 자사 모뎀칩을 장착한 국내 휴대폰 제조사에 차별적 로열티를 부과하고 구매 정도에 따라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로 지난 2009년 2,7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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