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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신도시 판교] 인터넷서만 모델하우스 공개·청약

청약 이렇게 하라- 24일 전 인터넷뱅킹 가입, 전자공인인증서 받아야<br>청약순위 등 부적격 신청 땐 10년간 재당첨 금지 유의



판교신도시 2차 동시분양 청약은 8월30일부터 시작된다. 2차 동시분양이 시작되기 전 청약자들은 사이버 모델하우스와 인터넷 청약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실제 모델하우스를 공개하지 않는 만큼 아파트 평면과 마감재에 대한 정보는 모두 인터넷으로 알아봐야 하고, 청약을 하다가 실수했다간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일단 8월 동시분양에서도 청약신청자는 모델하우스를 미리 방문해 아파트 실물을 직접 확인할 수 없다. 당첨자와 그 가족에게만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그 전에는 케이블 TV나 인터넷을 통해서만 모델하우스를 공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중대형 아파트는 대형건설사들이 참여해 신평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고, 청약자들 역시 비싼 돈을 들여 마련하는 중대형 아파트인 만큼 정보에 목마를수록 인터넷 우물을 팔 수 밖에 없다. 인터넷 청약접수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입주자모집공고가 게재될 예정인 오는 24일 이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해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전자공인인증서를 미리 발부 받아놓아야 한다. 전자공인인증서란 전자거래에서 신원확인을 위해 쓰는 전자파일로 은행에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은행에서 인증서를 다운로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비밀번호가 쓰여진 보안카드를 준다. 또한 청약 전에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청약순위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자신과 세대원의 청약순위를 모르고 청약했다가 뒤늦게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통장을 날릴 뿐 아니라 향후 10년간 재당첨도 금지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pan.kbstar.com), 대한주택공사(www.jugong.co.kr)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청약기간이 시작되면 청약통장 가입은행(혹은 금융결제원)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터넷 청약’을 클릭한 후 은행에서 받은 비밀번호를 입력, 본인 확인절차를 밟는다. 다음 화면에서 이어지는 절차에 따라 이름, 주민등록번호, 거주지역 등을 입력하고 청약하고 싶은 아파트와 평형을 고르면 청약절차는 끝이다. 청약예금의 경우 아파트는 청약자격이 있는 본인, 배우자, 세대원이 각각 청약할 수 있지만, 같은 세대원이 동시에 당첨됐을 때는 한 사람만 계약할 수 있다. 또한 25.7평 초과는 5년간 전매가 규제된다. 다만 생업ㆍ질병 등으로 타 지역으로 이동(수도권 제외)하거나 상속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가구원 전원이 해외이주 또는 2년 이상 해외체류를 위해 이전할 경우, 이혼으로 인해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 불가피할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 때는 분양가(입주 전에는 총 납입금액)와 보유기간 동안 분양가의 시중금리를 적용한 금액으로 주택공사에 팔아야 한다. 즉 현 시세대로 거래되는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 전매와 조건이 다르므로 계약자는 전매금지기간이 지난 후 전매하거나 전세를 주고 옮기는 것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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