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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같은 단지내 일조권 침해도 보상"

"건설사가 가치하락분 지급" 조정결정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동 간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조정이 나왔다.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동 간 일조권 침해를 법적으로 다룬 것은 매우 드문 사례로 이번 조정 결과가 향후 유사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흥구)는 부산 연제구 H아파트 2단지 7개 동 주민 115명이 시공사인 H건설을 상대로 “일조권 침해로 인한 건물 가치 하락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건설사 측이 하락한 아파트 가치의 70%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지 내 일조권 침해로 인한 건물 가치 하락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가구당 400만~1,600만여원씩 총 13억2,400만여원의 가치 하락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양측이 수차례에 걸친 조정을 통해 합의를 했고 ‘H건설이 아파트 가치 하락 감정금액의 70%에 해당하는 9억2,700만원을 지급한다’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2년 5월 이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은 일조량이 부족해 불편을 겪고 있던 중 H건설이 24층 이상 고층으로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동 간 거리를 터무니없이 좁게 배치해 일조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실제로 입주민들이 일조량 측정 기준일인 동짓날을 기준으로 일조량을 측정한 결과 오전9시에서 오후3시까지 6시간 동안 연속으로 2시간 이하(2시간 이상이 적정)의 햇빛만 볼 수 있었고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8시간 동안 총 일조시간도 4시간(4시간 이상이 적정)에 미치지 못했다. 일부 주민들이 일조량 부족으로 주택 가격이 20% 가까이 하락했다고 주장하자 입주민 대표는 2006년 12월 H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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