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경원 당시 한나라당 후보측이 시사인 주진우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지난 1월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나 전 의원과 남편 김 판사 등에 대해 같은 혐의로 고소한 사건 역시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김 판사와 주 기자 및 김 판사로부터 기소청탁을 받았다는 박은정 검사 등 핵심 관련자들이 출석을 거부했지만 지금까지의 수사만으로도 결론 도출에 지장이 없고 공소시효도 얼마 남지 않아 수사를 마무리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그러나 수사 결과 박 검사와 김 판사의 진술서 및 나 전 의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김 판사가 박 검사에게 사건과 관련된 청탁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판사와 나 전 의원의 경우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허위 내용의 논평 자료를 작성ㆍ배포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주 기자의 경우 박 검사와 김 판사의 진술서 내용 및 발언의 전체적 취지로 볼 때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250조가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양측이 허위사실을 명백히 인지했다거나 뚜렷한 목적성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