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26일 한국과학기술회관과 4월 1일 대전무역회관에서 2회에 걸쳐 개최되며, LMO 연구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제도 변경사항과 LMO 연구시설 현장점검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LMO 연구시설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매년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2등급 LMO 연구시설로 신고한 시설과 등급변경시설, 등급조정이 필요한 시설 및 제브라피시, 꼬마선충 등 다양한 LMO를 연구하는 연구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안전관리 등급을 변경한 시설에 대한 점검을 확대·강화하고 연구시설 종류 외 연구시설 설치·운영기준에 도입할 필수이행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LMO 연구시설에서 취급되는 위해가능성이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LMO 연구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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