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 분쟁조정 다수 발생사례를 분석해 5일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지인을 통한 보험판매가 많고 대부분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 및 용어 등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 보험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통신판매 계약은 30일) 이내에 그 이유와 상관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할 것을 강조했다.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약관 및 청약서 부본 미수령, 자필서명 미실시, 상품 부실설명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암 수술 후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는 입원비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약관에서 입원은 직접적인 치료 목적만 인정하는데 직접 치료는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항종양 약물치료 등 항암치료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암 치료를 제외한 재발방지를 위한 의료행위나 고주파 온열치료 등 상당수 요양병원의 치료는 직접적인 암 치료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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