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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판 비싸게 사주고 뒷돈 챙겨
입력2009-09-24 19:30:56
수정
2009.09.24 19:30:56
교장등 19명 입건… 브로커 2명 사전영장
서울과 경기도의 교장들이 칠판을 고가에 사주는 대가로 업체에서 수백만원씩의 뒷돈을 받아 입건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학교의 칠판을 구매해주고 브로커로부터 사례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 모 초등학교 교장 김모(61)씨 등 수도권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과 행정실장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칠판 납품업체와 학교를 연결해주고 납품금액의 25%를 받은 브로커 26명 가운데 경기 모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 추모(49)씨 등 2명에 대해 알선수재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브로커는 전직 교장과 교감ㆍ학교운영위원 등 교육계 인사들로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칠판업체 대표 박모(58ㆍ구속영장 신청)씨의 청탁을 받아 친분이 있는 교장과 행정실장 등을 통해 납품을 성사시켜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씩 총 7억1,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칠판회사 대표 박씨는 '전방위 로비'를 벌여 이 기간 서울과 경기 지역 300여개 학교에 칠판을 팔아 38억3,000만여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교장과 행정실장 등은 칠판을 사준 대가로 50만원부터 많게는 500만원까지 뒷돈을 챙겼으며 경찰은 수수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은 교장 4명은 입건하지 않고 교육 당국에 통보했다.
경찰은 조달청 공무원 이모(41)씨가 지난해 11월 칠판의 단가를 올려주고 박씨에게서 5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잡고 이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달청이 칠판의 납품 단가를 설정하면 학교가 자율적으로 이 가격에 맞춰 칠판 납품업체를 선정하는데 이씨는 박씨의 청탁에 따라 내부 문서를 조작해 칠판의 단가를 99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올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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