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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체납 관리 위해 '세외수입체납징수팀' 신설

경기도 성남시는 해마다 늘고 있는 체납세액을 받아들이기 위해 전문성을 강화한 ‘세외수입체납징수팀’을 신설해 징수활동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와 달리 종류가 많고 수입근거와 형태가 다양한 세외수입 체납관리를 전담할 ‘세외수입체납징수팀’을 지난 1일 신설했다. . 세외수입체납징수팀은 세무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세무직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세외수입체납액인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공사계약 불이행 변상금,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과징금, 강제이행금 등을 체납한 사람의 재산을 조회하고 채권확보, 결손처분 가능 체납액 일제정리, 고액체납자 특별 관리 등을 하게 된다. 성남시의 지난 2010년도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은 724억으로 징수율은 6.6%이다. 올해 10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도 768억이며, 징수율은 5.6%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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