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3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경수 현대증권 대표와 남삼현 이트레이드 증권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캘퍼에서 각 증권사가 제공한 서비스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스캘퍼는 ELW 거래 당시 LP와 거래해 이익을 본 것이지 일반투자자의 거래 기회를 박탈하거나 손실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스캘퍼와 일반투자자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확률이 변호사가 주장한 것보다 높다는 증거를 추가로 제출했으나 위법이 아니라는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현재까지 결론이 나온 10개사 사건 모두 항소한 상태다. 따라서 검찰이 무죄 선고를 납득하지 않는 한, 증권사 전ㆍ현직 대표들은 법정에 출두해야 할 상황이다.
한편, 이번 사건을 4개 재판부에 나눠 배당한 법원은 ▦ 스캘퍼에 제공한 편의를 현행법상 특혜나 부정수단으로 볼 수 없고 ▦모든 주문처리속도를 동일하게 한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 스캘퍼의 거래로 개인투자자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일관된 결론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해당 행위가 불법이 아니더라도 일반투자자들이 ELW 시장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 금융당국이 별도의 행정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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