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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무상급식 조례안 부결

경기도 용인시의회는 16일 제15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내용의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부결했다. 무상급식 조례안은 지난 10일 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에서 부결됐으나 민주당 의원 측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 부의함에 따라 이날 심의가 재개됐다. 시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초중고생 13만5,000명의 급식비 573억원 중 60% 34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용인=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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