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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민간사업 절반 동의하면 토지수용

앞으로 지정되는 도시개발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절반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 작업이 국무회의 심의 등을 통해 마무리됨에 따라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법률에서는 도시개발구역부터 민간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소유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수용이 가능하도록 했던 규정을 완화해 새로 지정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2분의1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되도록 했다. 또 주택건설사업자ㆍ부동산투자회사ㆍ한국철도시설공단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민간 자본 유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실시계획 인가 때부터 가능했던 농지전용 협의시기도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앞당겨지며 조합이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조합총회 의결ㆍ동의 외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 규정을 간소화해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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