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부산시에 따르면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이 2㎞까지 2,200원이던 것이 2,800원으로 600원 인상되고 이후 요금인 거리 시간 요금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현행요금 대비 16.23% 인상된 것으로 심야할증요금과 시계 외 요금은 현행과 같이 적용된다. 모범․대형택시는 요금인상 없이 현행요금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이번 요금 인상은 4년3개월 만에 조정되는 것으로 택시운전자 처우개선, 운송원가의 상승, 택시업계의 경영개선과 LPG 가격상승에 따른 요금 현실화를 위해 단행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택시요금 인상과 더불어 카드결제 활성화, 디지털운행 기록장치비 지원 및 승객의 편의를 위해 소지품 분실방지 안내방송, 안심귀가 서비스를 추진한다"며 "택시요금 인상분을 최대한 택시종사자 처우개선에 반영되도록 업계에 당부하는 등 종사자 처우개선과 시민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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