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5부(이태종 부장판사)는 다이소아성산업이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지 말라"며 다사소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상표의 외장·호칭·관념 등을 여러 측면에서 관찰하면 거래상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서비스업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다사소는 다이소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사소 측이 신촌점과 동백점에서 벌어들인 총 매출액 1억3,000만원을 다이소 측에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다이소와 다사소는 전체적인 느낌·외관·호칭·관념이 모두 다르다"며 다사소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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