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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 개성공단 임금 인상 “수용불가” 재확인

5일 정부-개성공단기업협회 대책회의

"북한 임금인상 강행시 행정, 법적 조치 강구"

통일부는 북한이 지난해 12월 일방적으로 개정해 우리 정부에 통보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대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기업협회과 대책회의를 열고 “수용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4일 새 노동규정의 일부 조항을 시행하겠다며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이달 1일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지난해 12월 전의 노동규정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은 남북의 합의사항이며 인상 범위는 연 5% 이내로 제한돼 있다.

통일부는 이날 회의에서 북측의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 및 적용 통보에 대해 “남북 간 합의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을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기본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에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오는 13일에 개최할 것을 제의한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에 북측이 조속히 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업협회 측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기업협회 측도 “북측의 일방적 조치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어렵게 하는 부당한 조치”라며 “당국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북 측의 일방적 조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협보험금 지급 등 유사시 기업의 퇴로를 보장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측이 개정된 노동규정 적용을 강행할 경우 임금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입주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경협보험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 행정적ㆍ법적 조치를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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