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올 들어 진행한 공공기관 비리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 전국 52개 공공기관과 산하단체 임직원, 관련 업체 대표 등 390명을 입건하고 이 중 256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입건된 인원 390명 중 143명, 구속된 256명 가운데 107명은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집계됐다.
수사 결과 공공기관 비리는 공사·납품계약, 채용·인사, 방만경영, 연구개발, 금융대출 분야 등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공사·납품계약과 관련해 검찰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전부품 납품업체 간의 금품 비리를 적발해 검증되지 않은 방사선감시설비를 납품 받아 1억7,000만원을 가로챈 전직 팀장 등 한수원 임직원 19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승진과 채용 과정에서도 뒷돈을 받아 챙긴 사례가 상당수 적발됐다. 전 한국전력공사 감사실장은 승진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서울시설공단 주차관리요원 채용과 관련해 1,950만원의 뒷돈을 수수한 서울시설공단 임직원 등도 기소됐다.
신기술 개발에 사용돼야 할 공공기관 연구개발 예산이 일부 임직원의 호주머니로 흘러들어가거나 정부출연금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일부 임직원에게 유입되기도 했다.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서민대출 전세자금 77억여원을 빼돌린 대출 사기단 등도 적발돼 모두 구속됐다.
검찰은 일단 적발된 공공기관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 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주요 부품은 사전에 인증하도록 했으며 등록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발주 공사 비리와 관련해 2,000만원 이상 모든 물품구매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수의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전에 발주내용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서민층 주거안정기금 편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실사를 강화하고 임차주택 방문확인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검찰은 공공기관의 비리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았다고 판단, 내년에는 지방공기업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올해에는 전국 규모의 공공기관에 대한 수사를 주로 진행했지만 내년에는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되는 곳에 대해서도 특별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임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인사·채용 관련 금품수수, 위법·부당사업 등 비정상적 관행에 대한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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