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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U턴 기업에 입주 우선권

국토부 ‘국내 U턴 기업 및 중소기업 입지지원 체계’ 구축

정부가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경우 산업단지 등에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미니복합타운 사업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내 U턴 기업 및 중소기업 입지지원 체계’를 구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해외에 진출 우리기업의 국내 U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 기업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오래 지속되고 있는 데다 특히 중국의 경우 생산비용 증가와 규제강화 등으로 투자 매력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한미 FTA 발효로 국내 생산품의 관세인하 혜택, 국내 생산 시 원산지 표시 등 생산·수출여건이 개선되고 있어 해외 진출 기업들의 국내 U턴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수자원공사·각 시도 등과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해 U턴 계획이 있는 기업이 언제든지 국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전국 입지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입주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U턴 기업들이 직접 산업단지 개발을 원할 경우 ‘U턴 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미니복합타운 사업도 확산된다. 3~4개의 산업단지를 권역화 해 산업단지 주변에 주거·문화·복지시설 등을 조성하는 미니복합타운 사업은 우선 경기도 포천시와 충남 예산군을 시범사업지역으로 택해 추진한다.

포천시에는 용정산업단지 등 3개 산업단지(근로자 9,000여명)를 권역화 해 약 10만㎡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예산군의 경우 고덕면 4개 산업단지 주변에 약 5만㎡ 규모로 조성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올해 상반기 중 각 시도별로 1~2곳의 미니복합타운 사업지를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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