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부동산법안이 빨리 처리되어야 하는 5가지 이유로 ▲거래절벽 등 시장혼란 해소 ▲민간소비 진작 ▲투자 활성화
▲전월세난 완화 ▲도시슬럼화 방지 등을 꼽았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2일 ‘부동산법안 처리가 필요한 5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브리핑을 한 자리에서
“그동안 취득세 한시감면이 반복되면서 감면종료 임박시점에 거래가 집중되는 ‘막달효과’와 종료후 거래가 급감하는
‘거래절벽’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가계자산의 70%가 부동산으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에도 심각한
타격을 초래한다“면서 “거래위축으로 부동산이 움직이지 않으면 가계가 심각한 유동성 제약에 직면해 소비가
더욱 위축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건설투자는 GDP의 12.9%를 차지하고 이사, 인테리어 업체 등 서민 일자리와 직결되기 때문에
투자진작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집주인의 월세선호로 전세공급은 적은데 수요는 많아 전세가율이 68.5%에 달하고 있다”면서 “양도세 중과는
부동산 투기가 심했던 시절에 도입한 징벌적 세제로서 투기가 사라진 현 시점에서는 거래침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서정명 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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