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학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은 15일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지난 8일 문화재청이 발표한 내용은 한성백제 문화재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고 주민 보상 측면에서도 현실성 없이 기대감만 부풀리는 미봉책"이라며 "앞으로 5년 안에 풍납토성 내 2·3권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모두 조기 보상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8일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한성백제 유물이 묻혀 있을 것으로 보이는 풍납토성 내 2·3권역 가운데 2권역만 보상하기로 했다. 대신 3권역은 현재 15m인 건축높이 제한을 7층 21m까지 높여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시는 이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 본부장은 "추가 재원 대책 없이 보상권역을 축소하는 것만으로는 20년이 지나서야 발굴이 가능할 것"이라며 "3권역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도 규정을 검토하면 혜택을 보는 곳은 5%로 극히 일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건축물 높이는 인접한 도로 폭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는 건축법 조항에 따른 것으로 21m 높이의 건물을 지으려면 인접 도로 폭이 15m를 넘어야 하는데 실제 풍납토성 내 3권역에서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곳은 1,129필지 중 54필지에 불과하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시는 이에 3권역까지 포함해 5년 내 보상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바꿀 것을 촉구했다. 현재 2·3권역 전체 보상 비용은 약 2조원으로 정부와 서울시는 7대 3의 비율로 보상비를 낸다. 이에 시는 부담금 6,000억원 중 현재 예산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채권으로 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본부장은 "한국 고대사를 예산 부족을 이유로 훼손시켜서는 안 되고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주민에게 너무 큰 고통"이라며 "주민과 문화유산을 동시에 보호하는 근본대책은 조기보상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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