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국순당은 최근 롯데칠성음료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당초 이날 오전에는 재판부가 처음으로 사건 내역을 살피는 심문기일이 예정돼있었다.
국순당 관계자는 “롯데칠성 측에서 앞으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밝혀와서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국순당에서 가처분을 신청할 때 문제 삼았던 병목 비닐지 색깔과 모양, 라벨의 크기 등을 롯데칠성 측에서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순당은 설 명절을 앞둔 지난 6일 자사 제품인 ‘예담차례주’ 용기와 롯데칠성의 ‘백화차례주’ 용기가 유사하다며 해당 상품의 제조와 판매, 배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국순당은 “병의 전체적 모양, 색깔, 뚜껑, 병목을 감싸고 있는 비닐지의 색상(겨자색)과 문양, 라벨 글자체, 라벨 부착위치 등이 유사해 소비자들이 예담차례주와 백화차례주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유사 상품이 대량 유통될 경우 국순당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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