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중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때 자연재해대책법상의 풍수해 저감종합계획과 재산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경우 토지형질 변경 허가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해줬으나 앞으로 재해취약지역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수해저감시설 확충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설치하더라도 구역 내와 동일하게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 용도지역별 허용행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별 건축물의 종류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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