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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 어려운 법률이름 "짧고 쉽게"
입력2009-06-11 16:50:19
수정
2009.06.11 16:50:19
법제처 기준안 마련
길고 복잡한 법률이름이 짧고 알기 쉽도록 바뀐다.
법제처는 법률 제명(題名) 간소화를 위한 기준안을 마련, 법령 심사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제처는 또 입법기관인 국회에도 가급적 쉽고 간결한 이름으로 법률을 제정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새 법명은 법률의 특징과 내용을 잘 나타내는 대표 단어 위주로 간략화된다.
지난 5월 말 현재 1,229개 법률 중 이름이 가장 길고 복잡한 법은 한미상호방위조약 후속조치법이다. 이 법안의 이름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이다. 총 84자로 이뤄진 이 법률은 앞으로 ‘주한미군 등에 관한 국ㆍ공유재산 관리법’이라는 깔끔한 새 이름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태안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납북피해자 보상법’으로 간소화된다.
법제처는 이와 함께 ‘~을 위한’ ‘~에 대한’ ‘~에 관한’과 같이 이름을 길게 만드는 표현도 사용을 자제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은 ‘디지털방송 특별법’으로 줄일 수 있다.
법제처의 한 관계자는 “법률 제명이 너무 길고 복잡해 법조계와 학계 등 법률 전문가들조차 법률을 인용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국민 누구나 쉽게 부르고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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