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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소액 집중심리’ 재판부 신설

소송가액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재판부가 생긴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부터 전국법원 최초로 소송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다투는 소액사건을 담당하는 전담 재판부(민사6단독)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9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소액재판부는 판사 1명이 매달 1,000건 이상을 처리하다 보니 다툼이 심한 사건을 충분히 심리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미제 사건도 5,200건이나 쌓인 상태다.



새 재판부는 주로 일반 당사자 사건을 맡을 계획이며, 기존 소액재판부는 검토를 거쳐 집중심리가 필요한 경우 새 재판부로 사건을 넘기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전담 재판부 신설로 심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당사자에게 더 충실한 변론기회를 제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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