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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동아투위 소멸시효 완성”…해직기자들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이승호 부장판사)는 14일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가 국가를 상대로 낸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지만 동아투위는 오랜기간이 지난 후에야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 사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1974년 동아일보 기자들은 ‘신문과 방송에 대한 외부 간섭을 배제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 발표 후 동아일보의 광고가 무더기로 해약됐고, 경영난에 시달리던 사측은 당시 정권에 굴복해 다음해 3월 160여명의 기자와 사원들을 해고했다. 동아투위는 당시 해고된 동아일보 기자와 동아방송의 PD, 아나운서 등이 1975년 3월18일 결성한 언론 단체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동아일보 해직사태'는 국가 공권력이 자행한 일”이라며 국가와 동아일보사에 해직자들에 사과 및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정부와 동아일보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자 동아투위는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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