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사 발기부전치료 성분 과다함유 불법식품 적발
입력2010-11-16 14:30:47
수정
2010.11.16 14:30:47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사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아미노타다나필'이 함유된 불법가공식품(제품명 아마존)을 브라질산 천연건강식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허모(52)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원료 공급업자 조모(58) 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5∼9월 아미노타다라필이 함유된 원료를 국제항공우편으로 밀반입한 뒤 아마존 1만6,850병(시가 5억5,605만원)의 제품을 만들어 전화 콜센터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마존 1병(3g)에는 정품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나필’ 권장용량(10mg)의 2배가 넘는 ‘아미노타다나필’ 23.3mg이 검출돼 심혈관질환자가 섭취시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경인청은 해당제품을 회수조치하고 아마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섭취하지 말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오늘의 핫토픽
![](https://img.sedaily.com/Html/common/footer_logo.png)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