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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절차 하자·법적분쟁 재건축단지 분양승인 보류 방침

잠실 시영·주공 1단지등 가능성 높아<br>5차 시분양 제외땐 이익환수제 적용

동의절차 하자·법적분쟁 재건축단지 분양승인 보류 방침 잠실 시영·주공 1단지등 가능성 높아5차 시분양 제외땐 이익환수제 적용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조합원의 동의를 얻는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조합원의 갈등으로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인 단지들은 분양승인이 보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1일 "재건축조합이 사업 추진과 관련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조합원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중복(이중) 서명을 받는 등 문제가 많은 상태"라면서 "이럴 경우 철저한 조사를 거쳐 분양승인을 보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가 토지 소유권 확보를 위해 비(非)동의자를 대상으로 매도청구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충족요건인 조합원 동의 5분의4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특히 상가와 교회같이 집합건물이 아닌 경우 100%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분양승인을 보류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현재 잠실주공 1단지는 상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비동의자 매도청구소송이, 잠실시영도 단지 내 교회부지 358평을 확보하지 못해 매도청구소송이 각각 진행되고 있다. 강동시영 역시 비동의자 매도청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도곡 2차처럼 분양승인 보류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매도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재건축 단지는 잠실주공 1단지, 잠실시영, 강동시영, 서강주택 등이며 영동 AID차관과 해청 1단지는 분양을 둘러싼 조합원간 갈등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다. 이들 단지의 경우 5차 동시분양에 참여하지 못하면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발이익환수제의 적용을 받아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임대아파트로 내놓아야 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초고층 재건축 추진과 관련해 "일부 업체에서는 시장교란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도 아닌 시공사와 설계회사가 설계도 작성 및 주민설명회에 나선 것은 규정을 어긴 것"이라면서 "규정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언급,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재건축추진상황점검반을 확대 개편하고 중층 재건축 단지에 대한 조사범위도 압구정동과 잠원동에서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를 통해 강남 재건축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동시에 주택거래 허위신고 여부도 추적 조사하기로 했다. 정구영기자 gychung@sed.co.kr 입력시간 : 2005-05-11 18:05 z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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