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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잠정 합의

맞춤형 개별 급여체제를 내용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법안에서 교육 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중증 장애인의 소득·재산 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교육급여' 부분에서 부양 의무자를 폐지하는 것이었다. 정부와 여당은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개편을 시행한 후 결과를 토대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여부를 더 논의하자며 야당의 폐지 주장에 맞섰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전격 양보하면서 교육 급여에서만큼은 여야가 부양 의무자를 폐지하게 됐다. 복지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이 아동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점을 감안해 완전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정부와 여당에서 상당히 양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의 경우 재산 기준을 일반 가구보다 1.3배로 완화하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넓혔다.

다만 노령층에도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데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복지위에서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노인 부분의 확대에 반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250%인 월 404만원으로 기준을 완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예산은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440억원, 중증장애인의 소득 재산기준 완화에 따른 100억원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보다는 2,540억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상당한 진통 끝에 여야 간에 잠정 합의는 이뤘으나 정부 측에서 합의안을 받아들일지 관건이다. 앞서 이날 기획재정부 측에서는 재정 부담을 들어 난색으로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여야는 사실상 기초생활보장법안에 합의함에 따라 11월 안에 법을 통과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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