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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김주하(41·사진) MBC 아나운서가 바람을 핀 남편으로부터 3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남편이 불륜이 들통 난 뒤 쓴 각서의 효력을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김씨와 그의 부모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모(43)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각서는 강씨가 2년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 난 이후인 2009년 8월 19일 작성됐다. 강씨는 각서에서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4,700만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8,000만원 등 총 3억2,700여만원을 그 해 8월 24일까지 김씨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김씨는 각서에 약속한 금액을 받지 않은 채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강씨와의 관계가 더 나빠지자 지난해 9월 이혼소송을 내고 올 4월엔 각서 약정금을 내라며 민사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에 강씨는 "각서는 다짐의 의미에 불과하다"며 각서는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강씨가 지급할 돈의 내역이 구체적이고 과다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약정금 지급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인다"며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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