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합동단속반(반장 김한수 부장검사)은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유명 제과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담당 관청에 요청하고 유명 제과업체 A사 대표 강모씨 등 업체 대표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롤케이크 등 완제품 3억8,000만원어치를 실제 유통기한보다 최대 45일 더 늦은 날짜로 허위기재해 유명 제과점과 호텔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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