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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크·빵 유통기한 변조 업체 8곳 적발

연말 특수를 노리고 케이크와 빵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업체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합동단속반(반장 김한수 부장검사)은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유명 제과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담당 관청에 요청하고 유명 제과업체 A사 대표 강모씨 등 업체 대표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롤케이크 등 완제품 3억8,000만원어치를 실제 유통기한보다 최대 45일 더 늦은 날짜로 허위기재해 유명 제과점과 호텔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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