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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버지니아 동해法 마무리 절차…교차표결 진행

미국 버지니아주의 동해병기 법안이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다.

버지니아주 하원 교육위원회는 26일(현지시간) 오전 주내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상원이 통과시킨 법안(SB 2)을 표결에 부쳐 찬성 19표, 반대 3표로 가결처리했다.

데이브 마스덴(민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달 상원 교육위원회 소위와 교육위 전체회의, 상원 전체회의를 차례로 통과했었다.

따라서 상·하원 교차 심의 및 표결을 통해 하원이 전체회의에서 상원 법안을 처리하고 테리 매콜리프 주지사가 서명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 법안이 7월부터 발효한다.

버지니아주는 주지사가 회기 종료 1주일 전까지 통과된 법안은 회기 중 서명해야 하고 그 이후 통과된 법안은 30일 이내에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버지니아주 의회는 내달 8일 휴회에 들어간다.

하원은 27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심사하되 표결 절차는 내달 3일께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매콜리프 주지사는 4월 초까지 법안에 서명해야 한다.

지난해 주지사 선거 운동 과정에서 동해병기 법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던 그는 중간에 법안 처리를 무산시키려 방해 공작을 폈다는 의혹도 받았으나 결국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서명하겠다고 확인한 바 있다.

마스덴 의원의 법안과 똑같은 내용으로 팀 휴고 하원의원이 발의해 하원 관문을 완전히 넘은 법안(HB 11)은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이다.

외교 소식통은 “두 법안 가운데 한 법안만 최종적으로 주지사에게 넘어가면 된다”며 “요식 행위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주지사가 서명을 끝낼 때까지 의회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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