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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불법 증권발행 엄단"
입력2008-01-08 00:15:26
수정
2008.01.08 00:15:26
증감회등 4개부처 곧 대대적 단속 나설듯
중국 증권가에서 조만간 불법 증권발행업자 및 무허가 브로커 등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 선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7일 베이징(北京)상보에 따르면 중국 증권감독위원회(증감회)는 상장회사의 위법적 증권발행 및 무허가 증권업무, 비상장회사와 중개기구의 독단적 자사주 발행 등을 범법행위로 규정한 ‘2008년 1호 지령’을 발동했다.
‘위법증권행위와 관련된 통지’로 명명된 1호지령은 증감회와 공안부, 최고인민검찰원, 최고인민법원 등 4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동한 것으로, 4개 부처는 이에 의거해 금명간 전국단위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증감회의 1호지령은 증권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첫 명문규정으로, ▦사기적인 수단을 통해 일반의 자금을 끌어들여 주식을 떠넘기는 행위 ▦비상장법인 주식을 위법적으로 위탁 매매하는 행위 ▦불법증권자문 ▦부당이득취득 등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했다.
증감회의한관계자는“이문건의 발표에 근거해 가까운 시일 안에 불법 증권거래 활동에 대한 대규모 사법활동이 시작될 예정”이라며“이과정에서 범법자들이 엄격하게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이에 앞서 지난해 2월 증감회를 주축으로 공안부 등 유관부서로 ‘불법증권행위 단속반’ 을 가동, 1,400의 안건을 조사해 366건의 불법혐의를 포착했으며, 이 가운데 48명의 법범자와, 19개 법인을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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