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단속해왔지만 여전히 보도를 침범해 세워진 차들이 많다"며 "걷는 사람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재산인 보도블록을 파괴하는 원인인 만큼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차도나 사유지에 주차선이 그려져 있더라도 주차된 차량의 일부가 보도를 넘어섰다면 예외 없이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4만원(승합차는 5만원)인 보도 위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를 8만원(10만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지난주 경찰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으며 도로교통법시행령이 바뀌는 대로 인상된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서울시내 주ㆍ정차 위반 총 단속 건수는 17만5,544건이었으며 이 중 5분의1인 3만7,164건이 보도 위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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