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내달부터 보도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서울시는 오는 3월부터 보도 위 불법 주ㆍ정차된 차량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기간은 보도 위 주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무기한이며 계도 없이 즉결 처분되기 때문에 단속원에게 걸리는 순간 벌금 고지서를 받게 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단속해왔지만 여전히 보도를 침범해 세워진 차들이 많다"며 "걷는 사람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재산인 보도블록을 파괴하는 원인인 만큼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차도나 사유지에 주차선이 그려져 있더라도 주차된 차량의 일부가 보도를 넘어섰다면 예외 없이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4만원(승합차는 5만원)인 보도 위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를 8만원(10만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지난주 경찰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으며 도로교통법시행령이 바뀌는 대로 인상된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서울시내 주ㆍ정차 위반 총 단속 건수는 17만5,544건이었으며 이 중 5분의1인 3만7,164건이 보도 위에서 발생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