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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한 사람 공개"
입력2010-04-09 17:09:07
수정
2010.04.09 17:09:07
투명·공정등 4가지 원칙<br>노동부, 인사지침 마련
노동부가 인사청탁한 사람을 공개한 뒤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인사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노동부는 투명ㆍ공정, 적재적소, 실적주의, 균형 등 네 가지 원칙의 인사운영 혁신지침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실적과 능력에 입각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행을 만들기 위해 인사청탁 사실이 드러나면 청탁한 사람과 청탁 내용을 공개하고 이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투명한 인사추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직원이면 누구나 특정 직위의 적임자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객관적 자료를 첨부해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추천된 내용을 내부 전산망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 실ㆍ국과 지방노동청ㆍ중앙노동위원회에 인재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업무 적격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천하도록 했다.
8개 권역별로 각 50명 안팎의 인원으로 구성된 인사평가단도 구성해 인사 사후 평가를 실시, 기관 평가와 관서장 성과계약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잦은 순환전보를 방지하고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직위별 최소 근무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5급 이상 직원이 5개의 희망 분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인사혁신방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내부직위 공모제, 정책 담당제, 기관운영 평가제 등을 도입하고 전문 직위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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