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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치안, 자치경찰제가 답이다

[1부. 법·질서부터 바로잡아라] <4> 지방자치 제대로 하자<br>지역 특수성·방범 수요 맞춰 단체장이 경찰력 투입 가능<br>주민 밀착형 서비스 등 장점


"강남구청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입니다. 확인할 게 있으니 협조해주세요."

서울 강남의 한 으슥한 골목. 강남구청 특사경 단속반이 계단을 따라 건물 지하로 들어가자 종업원들과 손님들이 화들짝 놀라며 우왕좌왕한다. 이곳은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유사성행위를 제공하는 업소였다.

우리나라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인 강남구에는 유흥업소도 가장 많이 밀집해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성업 중인 업소는 유흥주점 296곳에 단란주점 385곳 등 모두 681곳. 일부 업소에서는 지금도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강남구는 구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는 불법퇴폐업소와 전쟁을 선포하고 지난해 7월부터 특별사법경찰권이 있는 불법퇴폐행위근절특별전담 조직을 신설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올 1~2월에만 특사경은 34개업소 73명을 단속해 형사처벌했다.

그러나 특사경의 업무는 퇴폐업소 단속에 국한된데다 경찰의 업무와 겹쳐 행정력 중복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게다가 구청 내부에서도 단속 부서와 단속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맡는 부서를 따로 두고 있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는다.

이희현 강남구 특사경 팀장은 "단속 효과는 크지만 특사경이 4명에 불과하고 퇴폐업소 단속에만 업무가 한정돼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 안팎에서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찰권을 지휘ㆍ감독하는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국가경찰제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이야기되는 단골 소재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자치경찰제의 장점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민생치안 강화 ▲경찰의 투명성ㆍ중립성 확보 등을 꼽는다. 자치경찰은 주민들이 직접 치안정책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여지도 국가경찰보다 넓기 때문에 지역별 특수성과 방범 수요에 맞게 움직일 수 있다.

강남구가 자치경찰제를 도입한 상태에서 주민들이 퇴폐업소 근절을 1순위로 꼽았다면 구청장이 바로 경찰력을 집중 투입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가경찰제도에서는 구청장은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에 그칠 뿐이며 관할 경찰서도 지역의 과제보다는 경찰청의 지시에 몰입하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치경찰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적이 있다. 2003년 7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제 가운데 하나로 선정된 뒤 2005년에는 관련 법안까지 마련돼 사회적 합의가 상당부분 진행됐다. 하지만 2008년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후 지금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정부가 지방분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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