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원전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1,000만원, 추징금 1억7,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3년여 동안 원전 수처리 전문업체인 한국정수공업의 당시 회장인 이모(76)씨로부터 납품계약 체결 등에 대한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1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원전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로 기소된 박영준(54)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해서도 징역 6월과 벌금 1,4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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