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장에서 엄청난 이익을 내는 글로벌 IT 공룡기업들이 이같이 안하무인 식인데도 헌법기관들마저 속수무책이니 국민으로서는 어리둥절하고 창피할 지경이다.
더 큰 문제는 글로벌 외국 기업과 경쟁하는 국내 토종 IT기업들이 받는 역차별의 설움이다.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 문제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구글은 최근 이용자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지메일ㆍ유튜브 등 60여개 서비스를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개인정보를 더 심층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 당국은 제재는커녕 조사할 수단도 없어 뒷짐만 지고 있다.
본인확인제ㆍ저작권법 역시 마찬가지다. 무분별한 댓글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제가 국내 인터넷 기업들에는 족쇄로 작용하지만 구글 등 외국 IT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동영상을 판도라TV 등 국내 사이트에 올리려면 개인정보 입력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반면 유튜브는 거의 해방구이다. 저작권의 경우에도 국내 동영상 사이트에 해당 영상이 올라가면 즉각 저작권료 요구가 들어오지만 유튜브는 삭제요청조차 무시되기 일쑤다.
정부 당국은 현재 국내 법규와 제도상의 한계를 하소연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일은 아니다. 다자간 통상법이나 양국 협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국내법을 준수하는 기업들을 지원 격려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왜 우리에게 페이스북이나 유튜브가 나오지 않느냐고 목소리만 높일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주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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