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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 친일행위 인정”

법원은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이 일제 강점기에 행한 친일반민족 행위를 대부분 인정했다. 따라서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은 조부인 방응모 전 사장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22일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친일 인명사전에 방응모 전 사장의 이름을 등재하지 말라"며 낸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 전 사장이 1944년 조선항공공업창립 발기인 등으로 활동한 부분에 대해 친일 행위로 결정한 부분을 취소하라"면서도 "나머지 활동에 대해서는 친일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방 전 사장은 지난 1933년 조선일보 사장으로 취임해 국민총력조선연맹 참사와 조선임전보국단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친일활동을 벌였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1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파 704명의 명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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