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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 교사, 무죄라도 중징계 가능"
입력2011-12-18 10:21:04
수정
2011.12.18 10:21:04
재판부 “직무대가성 없는 돈이지만 공교육 신뢰 흔들 수 있다”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교사가 형사상 무죄를 받았더라도 중징계 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서울 A중학교 교사 박모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모 고등학교 배드민턴부 감독이었던 박씨는 지난 2009년 학부모 후원회 총무에게 캠코더 구입비용을 요구해 160만원을 받고, 이듬해 스승의 날에는 현금 3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받은 돈은 배드민턴부 훈련장비 구입비용이거나 스승의 날 무렵 감사의 뜻으로 전해져 직무와 대가관계가 없어 형법상 뇌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금품 수수는 그 자체로 교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며 이른바 ‘촌지’를 용인하면 공교육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씨가 자발적으로 구성된 학부모 후원회로부터 비교적 적은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학부모 후원회와 운동부 교사와의 금전 수수는 결국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고 각종 비리로 연결될 수 있어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박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지만 무죄로 판결이 났다. 이후 박씨는 서울시 교육청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제기해 면직 처분이 정직 3월과 징계부가금 90만원으로 징계 수위가 낮춰졌지만, 징계 사유가 없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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